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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혼소송 절차 알아봅시다.

by 마마몽플라이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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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알아봅시다.


'결혼은 미친짓이야'라는 노래제목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영원할것같았던 불같은 사랑도

언젠가는 식게 되고

콩깍지는 시간차만 있을뿐

언젠가는 벗겨지게 마련입니다.



평생을 할 수 있을거라는 

다짐과 함께

행복하기만 할것 같은 결혼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이유로

이별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기결혼도 있을것이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도박,

중독,폭력,시댁이나 처가의 갈등

부부관계,성격차이 등등

이혼의 이유 또한 가지각색이죠.

확률적으로 보면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것도 힘든일인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것은 법적인 절차까지

거쳐야하는 것이므로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자녀양육,위자료등등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법정싸움까지 가는 재판상이혼도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협의가 되었을 경우

이혼여부,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위 4가지 모두 협의가 되어야하며

한가지라도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합의를 통해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두사람이 합의만 잘 된다면

이혼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여부와 자녀양육권에 대해

협의한후 이혼신고를 하고

위자료와 재산문제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두가지를 합의한후

이혼신고를 했지만

결국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며

나머지 또한 협의가 된다면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답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부부간의 협의가 되지 않을때

한사람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거부할 경우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것입니다. 

소송으로 가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하며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만 이혼성립이 되며

조정과정에서 이혼이 되면

조정이혼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므로

재판상 이혼이라합니다.


이혼소송절차



첫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서류를 구비한후 관활법원에 신청합니다.


두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서 직접 조정에 회부하므로

이혼소송 제기를 위해서

이혼소장을 제출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도됩니다.


세번째

이혼서류 접수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서 날짜를 정해 조정에 회부하거나

변론 기일을 잡아주어 진행합니다.

이혼소송절차 기간은

소장이 제출된날부터 판결되기까지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조정전치주의 알아봅시다.



협의이혼은 별문제가 없지만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거치고난후

성립이 되지 않을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말하며

ㅣ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무조건 1회이상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신청없이 이혼을 제기하게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혼신고방법

이혼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확정일 또는 조정성립일 1개월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읍사무소,관할구청,관할시청으로

이혼신고를 하면됩니다.



이혼신고서류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할 서류

빠짐없이 준비해서 한번에 제출하세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녀의 경우

자년 각각의 기본증명서



또한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위해서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재산형성과정등에 대해

상세한 경위서작성도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경위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변호사와 함게 법적인검토를 할수 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도 재판상이혼까지

이르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4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었다하니

이혼하는것도 굉장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를 적게 

주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제 지인 또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랍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중이나 유책배우자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빠짐없이

확보하는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이상

변호사와 상담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혼소송절차에 계신분이라면

본인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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