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을 마련해서 이사 한번 가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한두번의 이사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역시 결혼 13년차이지만 이사를 네번이나하고 나서야 겨우 내 집마련을 하고 정착해서 살고 있답니다. 선선한 가을이 되면서 결혼도 많이하고 집을 알아보는 신혼부부 또한 많아지는 시즌인데요. 첫 결혼의 시작이지만 워낙 집값이 비싸다보니 매매보다는 월세나 전세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으실겁니다. 올해 연말에는 새아파트 분양 또한 많이 쏟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주를 앞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2가지 준비해보았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주의사항까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하면 좋겠지만 중개수수료가 드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재수 없으면 부동산에서조차도 사기를 당하는 시대이니 내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직접 하는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작성하기전에 꼭 확인해야하는 점은 등기부 등본과 실소유자의 신분확인,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파일로 올려놓은 양식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양식 한가지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 2가지를 준비해봤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총 1면으로 되어있고 법무부 제공 서류는 총 3장이나 한장은 별지로 참고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과 월세,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이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표준양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내가 살집을 전세나 월세 매매로 구하고 있으시다면 계약에 관련된 많은것을 준비하고 알고 계셔야한답니다. 자칫 구두로만 계약을 하거나 실수를 한다면 계약서 사기를 당할수도 있고 이중계약으로 인해서 내 돈이 공중분해가 되는 일도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만에하나 이런것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귀챦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작성하였다가는 나중에 분명히 낭패를 보실 일이 생기며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정확하고 뚜렷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 우: 법무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꿀팁!
1. 부동산 소재지 기입 (지번주소를 기재)한다.
<아래 토지,건물 부분의 지목,면적,구조.용도는 건축물대장을 참고로하여 작성하고 해당집의 동.호수를 입력하는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한다.>
2. 보즘금과 계약금,중도금, 잔금을 입력하고 차임(월세)인 경우 매월 지불해야하는 월세금을 기재하고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체크한다.
<금액을 입력시에는 위조방지를 위하여 숫자가 아닌 한글로 적고 여백을 두지 않아야 안전하다>
3. 특약사항 입력
이사할 집의 하자와 보수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는 곳으로 집주인과 합의하에 기재하게 되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 입력은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길만한 사항들을 미리 체크해서 기재를 하고 계약 해지시나 위약금에 관련된 내용 또한 입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하기전 미리미리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신후 도배,장판,싱크대,하수구,전기,보일러등을 잘 살펴보시고 하자사항을 기입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을 집주인과 미리 구두로 하자사항을 확인한후 계약서에 작성을 해두면 분쟁의 여지는 거의 없어지고 감정상할 일도 없답니다.
계약내용으로는 보증금과 차임에 관한 내용, 임대차 기간,임대차 수리, 임차 주택의 사용.관리.수선, 계약의 해제,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계약의 종료,비용정간,중개보수등이 안내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후 작성하시고 간인하신후 각각 1부씩 소지하셔야합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제 3장 "별지"를 보시면 법의 보호를 받기위한 중요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당사자확인/권리순위확인/중개대상물확인
2.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계약 체결 중 유의사항
1. 차임증액청구 (계약 기간중 차임.보증금 증액은 5%를 초과하지 못함)
2. 월세소득공제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함)
3. 묵시적 갱신 등
계약 종료시 유의사항
1. 보즘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위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도 계약을 하면서 염려에 두었던 부분인만큼 잘 숙지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셔야겠습니다. 임차인은 신속하게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중 계속 유지하여야만 한다는 점 숙지하세요.
법무부양식은 홈페이지-법무정보-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클릭!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셔도 됩니다만 파일첨부를 해놓았으니 내 컴퓨터에 저장하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본게시용은 pdf파일이고 아래 (사용용)은 한글 파일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출력하면 똑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막상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하는지 모르겠다면? 안심하시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신후 신중하게 작성해보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2가지와 작성방법 꿀팁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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