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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2월까지 신청가능하다는 놀라운 사실!

by 마마몽플라이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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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국가에서 준다고 하는 장려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답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미리 숙지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받을 수 있답니다. 그럴 경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받았다는 자괴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1일~5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신청을 받은 후 9월달에 총괄적으로 지급되는데 아휴...아직 신청하지 못하고 늦게 알아버려서 기회를 놓치셨다구요? 걱정하지마세요.

국세청 자녀장려금 12월달까지 신청가능하다는 놀라운 사실!!!

 

 

 

 

"기한후 추가신청제도"

 

기한후 추가신청제도라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했다고 먼저신청한 사람과 조건이 같지는 않답니다. 일종의 과태료를 물린다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지급받을 금액의 10%를 삭감하고 지급 받는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딘가요? 한푼이라도 아쉬운 요즘  90%라도 받을 수 있다니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가에서는 2015년부터 출산을 장려하고자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요즘은 결혼적령기도 자꾸만 늦어지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첫째아이만 달랑 낳아놓고 경제적인 이유로 둘째 놓기를 거부하는 엄마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역시도 잘 살지는 못하지만 아이들끼리 서로 부때기며 자라는게 정서적으로 엄청 중요한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사실 이정도의 국가적인 제도를 믿고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아이하나 더 낳으려고 할까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니 받아들일수 밖에 없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금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신데요.

혼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중 총 급여액이 적은 경우 부양자녀수 x 5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4천만원미만의 경우에는 약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표를 참고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몇가지의 자격요건이 있으니 해당사항이 되는지도 학인을 하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1. 1998.1.2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2. 총소득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원 모두가 소요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캡쳐해보았습니다. 총 급여액 2천100/2천 500이상이 되면 받을수 있는 금액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게 보이십니까?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언제든지 올해가 지나기전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도움 되셨나요? 12월까지 신청가능하다는 놀라운 사실 저도 새롭게 알게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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