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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소득 100만원 확인하자!

by 마마몽플라이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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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소득 100만 원 확인하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항목이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공제기준이라는 게 꽤 복잡하고 실제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의미는?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조건을 갖추게 돼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실제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적공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1.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 1인당 150만원
2.직계존속 : 60세이상, 근로자의 배우자
3.자녀,형제,자매,: 20세이하,60세이상,위탁아동: 18세미만
4.생계급여수급자
추가공제 1.부녀자공제: 50만원
2.장애인: 1인당 200만원
3.한부모공제: 100만원
4.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70세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공제혜택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인
본인 X X X
배우자 X 연소득 100만원이하 X
직계종속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60세 이상 별거허용
생계지원이 활인 확될 때 인정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20세 이하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위탁아동 18세 미만 6개월 이상 직접 양육조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일정한 나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같이 살고 있거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연도 중에 만 21세가 되면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단,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는 등 생계지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하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일시적 퇴거를 했다면 이를 증명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는 세법의 개념입니다. 이 소득은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퇴직금을 100만 원을 초과해 수령했다면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기준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공제도 가능한지 체크해 봅니다. 

  공제요건 공제금액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중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중 70세이상인 자 1명당 100만원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있으면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인자)
100만원
(배우자 있으면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이하)가 있는 자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X)

 

 

 

 

장애인은 1명당 200만 원,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부양가족과 함께 사는 어려움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연소득 100만 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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