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개정세법 9가지!
작년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 원씩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 원의 세금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본인은 어디에 해당하시는가요? 연말정산 기간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폭탄이 될지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정해집니다. 달라지는 개정세법을 미리 체크하여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을 대비하도록 합시다. 달라지는 개정세법 9가지입니다.
1.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으면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공제가능해집니다.
개정전 | 개정후 | |
연금계좌,연금저축의 공제한도 | 한도 400만원(+퇴직연금300만원) | 한도 600만원 (+퇴직연금300만원) |
2.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완화
올라간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개정전 | 개정후 | |
월세 세액공제 | 기준시가 3억 | 기준시가 4억 |
3. 세액공제항목 "고향사랑기부금"공제 가능
고향사랑기부제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 100% 공제받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공제를 받습니다. 홈택스에 자동접수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한 지역에서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생산 물품으로 받을 수 있어 기부한 금액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30%답례품제공 |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세액공제 (500만원한도) |
4. 노동조합비 세액공제(10~12월 납부)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납부한 금액의 15%~3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금 천만 원 초과일 경우 30%입니다. 단,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되며 10~12월에 낸 금액을 세액공제받으려면 내가 소속된 노동조합니 2023.11.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5. 교육비 공제목록추가
수능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6.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승
소득세 감면율 | 연간소득세 한도 | |
만34세이하 청년 | 90% | 150만원 |
60세이하 고령자 ,장애인,경력단절여성 | 70% | 200만원 |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 90% , 60세 이상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율 70%로 연간 150만 원이었던 소득세 감면한도가 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7.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고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목으로 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8. 대중교통비, 문화비 소득공제대상
총소득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한 공제한도를 2가지로 나누어 항목을 통합하고 구간을 단순화했습니다. 대중교통비의 공제율도 40%에서 2배 오른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었으며 문화비 공제율 40%로 지난해보다 10% 올랐습니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9.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소득자인 경우
기본공제 300만 원에 추가공제 +300만 원 (추가공제항목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소득자인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에 추가공제 +200만 원(추가공제항목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2023년에서 2024년 연말정산에 개정되는 법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뀌는 연말정산 세금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알맞은 소비생활로 한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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