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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기준(부양가족) 챙기기!

by 마마몽플라이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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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기준(부양가족) 챙기기!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는 별칭이 있는 만 큼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여러 가지 공제 항목주에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분들이 헷갈려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추징금을 낼 수도 있는 항목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비중이 큰 공제가 '인적공제'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받기 우해서는 해당 공제의 소득과 나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과 기준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 및 비속이 포함되며 해당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는데 기본공제 대상의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범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150x5) 총 7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결혼식을 올렸거나 동거 중이라 해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님도 가능합니다. (단, 만 60 세이상이 여야함) 직계존속 공제는 다른 형제와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하니 꼭 체크하세요.

 

 

단,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형제자매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생계를 달리하여도 나이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대상과 기준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별한 경우, 한해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중 70세가 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100만 원을 추가공제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은 경로우대, 장애인,부녀자,한부모 4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에 플러스해서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올해 사망하셨더라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올해까지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기준
구분 조건)
기본공제대상자녀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연30만원 + (자녀수 -2명)x30만원
출산 또는 입양자녀 첫째:30만원,둘째:50만원, 셋째이상 연 70만원

 

자녀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를 위한 공제이며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단,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만약 아이가 아이가 4명이라면 연간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다른 예로 15살, 5살 두 자녀가 있고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5세는 나이제한이 되어 혜택이 없으며 1명 공제대상에 15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합해서 8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은 알듯하면서도 할 때마다 새롭고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귀챦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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