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2년 동안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2년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져서 총 1,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신규 취업을 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1.만 15세~34세 청년(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4. 고용보험 가입기간
2.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상태(직원수 5인이상~50 미만, 제조업 또는 건설업)
3.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 12개월 이하
4.학력제한 없으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5.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헤택
청년은 2년 동안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저축하면 근무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씩 지원금을 보태주고 만기에는 1,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은행 이자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의 기회를 가지고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며 청년과 기업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1.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참여신청
2.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3. 청약승인이 나면 금액에 맞추어서 저축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자격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점
1. 처음 20개월간 월 16만 원, 4개월 20만 원씩 적립해야 하며 적립금액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2.5,15,25일 중 희망날짜를 지정해서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가능합니다.
3. 만기까지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이자를 포함하여 적립된 금액 안에서 환급가능하며 기업과 청년은 해지 시점까지 지급한 금액만큼 돌려받습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적립금변 환급대상이 달라요
해지사유에는 개인사정도 있을 테고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들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그에 따라서 환급받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청년이 13개월 동안 적립하고 본인사유로 해지한다면 청년 적립금은 A청년에게 기업지원금은 기업에 환급되고 정부지원금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초기 경력형성을 통해 미래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잡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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