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및 조건
교육비 세액공제란? 간단히 말해서 1년 동안 사용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항목과 차이점이라고 하면 자신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도 공제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며 배우자, 자녀(입양자가능) 형제자매(배우자쪽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등록금이나 학자금대출 상환액,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업료등에 대해서도 한도없이 교육비의 15%를 돌려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1.부양가족의 소득요건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해당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해당가족의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면 소득요건을 충족!
2. 모든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만족했어도 모든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공제대상 교육비: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한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수강료입니다.
-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훈련과정도 포함되며 본인은 대학원도 포함됩니다.
3. 부양가족 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단 본인은 교육비에는 공제한도가 없으나 부양가족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본인 | 직계비속등 | |
전액 |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아동 | 1인당 300만원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
장애인 | 전액 |
1. 대학생/대학원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1인당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금은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 본인이 추후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초, 중, 고 취학 전 학생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비,방과후 수업료,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가 공제내역에 있습니다.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은 공제 받을수 없으며 취학 전 아동만 공제받습니다.
3. 장애인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4. 해외 유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전가족이 다 함께 나가서 사는 경우에는 똑같이 공제가능합니다. 가족 전부가 해외에 살지 않는다면 고등학생부터는 혼자 유학해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학생 이하라면 보호자 1명과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5. 부모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는 교육비 공제 신청이 가능하나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개정세법 9가지! (0) | 2023.12.11 |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400만원이 1200만원이 된다고? (0) | 2023.12.10 |
연말정산 계산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0) | 2023.12.05 |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0) | 2023.11.30 |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및 한도, 혜택 총정리! (0) | 2023.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