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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마마몽플라이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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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직자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 대상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습니다.

-중위소득 60%이하,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총 6개월동안 최소 50만 원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10만 원씩 추가되어 월최대 9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이후 3개월 내 취업 시 조기 취업수당 지급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입니다.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및 비주택거주자,북한이탈주민,신용회복지원자,국가유공자,한부모,기초연금수급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 잇습니다.

-월 최대 28만 천원 가량의 취업활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취업성공시 조기취업수당 50만 원 지급

-근속시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수령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의사,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또는 학원수강 중인 사람

3. 군복무 중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II유형은 참여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본인 월평균 소득인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1,246,735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

3.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5.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6. 구직활동의무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며접)

7.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확인최소 2개 이상 구직활동 이행)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8. 사후관리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등 사후관리

-취업자: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최근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면 이런 정책들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청년, 중장년등 젊은 분들의 일자리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거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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