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제대로 알기!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누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달에 세금을 더 내야만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합시다.
월세세액공제란?
무주택자나 근로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높아만 지는 월세가 부담이 되실 텐데 약 한두 달 치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소득공제(연간 총 75만 원 한도)를 신청가능하니 자세히 알아봅시다.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하는 세액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줍니다. 월세의 경우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으면 좋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 두 가지 차이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월세세액공제 | 월세소득공제 |
세액중에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것 |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것 |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것,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신청조건과 공제액에 따라 나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조건!
1.무주택 세대주
2. 연봉 7천만 원 이하
3. 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시가
4. 주택시가 3억 원 이하 (고시원, 오피스텔포함)
5. 전입신고 완료
6.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동일
≫ 월세 세액 공제 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납입증명서 (증빙자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기간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확인 가능한 계좌이체영수증, 주민등록등본사본을 제출 후 세액공제를 받으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조건!
임대차 계약서 상에 명시되는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급여 액수나 주택의 규모에 관계가 없습니다.
연 소득 25% 이상 소비해야 가능하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합산이 25% 이하인 경우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은 인적공제, 월세, 기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시 필요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로그인> 상담/제보> 주택임차료/월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임대인정보, 계약내용 입력 후 등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또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는 건 없는지 실례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다면 마음 놓으셔도 될듯합니다. 매달 적게 나가는 돈이 아닌 월세의 부담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면 꼭 활용하시고 13월의 월급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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