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총정리.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금을 수령받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
말 그대로 중도 퇴사자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해 말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자로 원칙적으로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해 지급하는 때에는 그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소득공제, 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중도퇴사자 공제항목은? |
기본적인 공제사항에는 근로소득공제,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으며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결정세액이란 것이 보일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이므로 추가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여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다니던 회사에 연락하려면 귀찮은 부분이 많을 텐데요. 다음 해 3월이 되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조회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총정리 3가지!
1.중도퇴사자가 퇴직하는 달에 바로 연말정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해 지금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2.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이직한 경우!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중 이직한 경우에는 현대 다니는 회사에서 가능하며 이전 회사에서 발급했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직장에 체출하면 전 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전 회사희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불러와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예전 회사와 연락하기 불편하다면 3월 이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2.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이직하지 않은 경우! |
재취업을 하지 않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조회방법은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 정산시 마무리해 주기 때문에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등 추가공제사항 정산이 가능하며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가능합니다.
홈택스> my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지급내역서지출내역을 |
선택하시면 끝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마시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접근해 보면 어렵지 않고 해마다 전산화가 편리하고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점점 더 쉬워지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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