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금액!
한집에 살고 있는 남편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를 잠시 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본인이 견디지 못하고 다른 회사를 구해서 조기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50% 이상의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것 보다는 더 높은 월급을 받고 조기취업수당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습니다만 개인마다 사정은 틀리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조기취업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재취업을 하고 난 후 바로 초기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이라 하여 반드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자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50%인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기간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
3.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금액 알아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안내> 실업급여란?> 조기채쥐업수당 모의계산하기
남편의 경우는 작년 12월 13일에 신청을 하고 3개월 뒤인 3월 13일에 입사를 하여서 조기취업수당 신청자격 여부에 해당이 되며 구직급일액 66,000*남은 소정급여일수 157일 *0.5로 계산되어 약 오백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홈페이지)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직접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편리하고 빠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해 봅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를 눌러서 신청해 봅니다.
2. 청구필수정보 입력
빨간색 필수 인적사항을 입력해 줍니다.개인정보/취직사업장의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해줍니다.
3. 구비서류 제출 선책 후 완료
필수사항을 입력 후 필수서류를 입력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주면 신청은 끝이 납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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