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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공제!

by 마마몽플라이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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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공제!

 

 

매년 연말이 되면 허겁지겁 준비하게 되는 연말정산. 매년 하던것이고 해오던 것이라 익숙해질만도 한데 귀챦고 신경쓰이고 도대체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해본적 많으시죠?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공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 왜 해야하는가?

 

연말정산은 내가 일년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한해 지출 금애을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는가? 혹은 얼마나 더 받을수 있는지 계산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매월 월급명세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떼고 실수령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데요. 월급에서 공제한 세금이 각자 사정을 고려해 맞게 납부된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을 소득과 지출에 맞지 않게 가지고 갔다면 다시 돌려받는게 맞겠지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했던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해주는것으로 한해 동안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더 내는것.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국세청에서는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급여데 따라 산정되어 있는 수치로 미리 떼어갑니다. 회사에 따라 보너스를 더 받을수도 있고 개인의 전월세 여부나 저축도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는 양이 달라집니다.

 

한해동안의 월급과 지출내역을 따져 확정세금이 정해지면 그동엔 내가 낸 세금과 배교해 돌려받거나 뱉어내야하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떼가는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때 공제항목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 소득공제란?
한마디로 나의 소득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해주는 것. 소득이 적으면 내가 내야하는세금도 줄어드는데 대표적인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에서 이런 항목들을 계산해서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는것입니다.

 

 

연말 정산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를 한 후에 부과된 세금에서 일부세금을 또 하나번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세금액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결국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세액공제,의료비공제,월세공제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조건!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1/4이상(25%)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4,000이라면 1,00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체크,현금영수증등의 소득공제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4,000만원인 A의 사용내역
신용카드 1,200
체크카드 400
직불카드 400
전체사용금액 2,000

 

예를 들어, 소득의 1/4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200x15%, 체크카드x30% ,직불카드 x 30%로 총 27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 4,000만원인 B의 사용내역
신용카드 2,000
전체사용금액 2,000

 

그럼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모두 소비하게 된다면? 총 소득의 1/4(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x15%를 적용받아 총 150만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의: 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금액이 전액 공제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연봉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연봉7,000만원 이상은 250만원 한도로 공제한도가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니 알아두세요.
세금,공과금,신차구매,리스,면세점물품,해외여행,통신비,인터넷사용료등은 공제가 안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공제항목?
의료비,미취학 자녀학원비,교복구입비는 중복공제가능합니다.

 

 

10월이 되면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남아있는 개월수에 사용할 예상금액을 입력해 가상의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수 있으니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봅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떻게 지출하였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되기도 하고 폭탄이 되기도 하는 만큼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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