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5가지
연말정산이란 꼭 해야할까요?
물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공제해야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말에 정산한 서류들을 체줄하지 않는다면
나의 소득수준과 공제금액으로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통보받게 되며
소명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것이죠.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환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토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한다면
많은 공제를 받을수 있답니다.
소득공제
공제액을 소득에서 차감한후
낮은 세율을 받아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에
세액공제율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그럼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화비 소득공제
2.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4.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5.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1.문화비 소득 공제 |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체크카드,직불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영화관에서 결제하면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율이 40%입니다.
단, 7월 1일 결제분부터입니다.
2.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서 취업후 3~5년간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수 있는 제도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아주크답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매달 받는 월급 수령액이 상승하여
더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람기부금이라는 법이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한 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신설된 항목으로
기부금 10만원 이하 : 100%
기부금 10만원 이상 :15%
(기부액 최대 연 500만원한도)
4.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최저 6%
10억 초과일 경우는 최대 45%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억초과일경우
지방세 10%를 포함하면 49.5%
거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달라진 2023년 과세표준 구간조정
1,200만원이하에서 1,400만원이하
6%세율
4,600만원에서 5,000만원 상향
24%세율
세율 35%부터는 현행과 같습니다.
5.연금계좌,교육비,월세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400에서 700
IRP(퇴직연금 공제한도)는
700에서 900
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한 금액을 더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능합니다.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에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기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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