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환금액 올리는 팁!!!
마마몽플라이입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부 기대하게 되는 시간!
연말정산시 얼마나 환급을 받을지
얼마큼을 뱉어내야하는지
그러하기에
매일 올바른 소비습관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주 중요하겠지요.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얼마나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일까?
그전에 소득공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법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세금을 매기는 구간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에서 일정항목에 대해
공제를 적용해줌으로써
과세표준 구간 자체를 줄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적용항목
소득공제 적용항목에 앞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며
연봉의 25%를 초과 사용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적용항목*
공무원연금납입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국세,지방세,전기료,가스료,전화료
고속도로통행료,아파트관리비
자동차구입비,국외사용금액
사업소득에 관련되 비용등은
소득공제 제외항목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체크카드,신용카드,연금영수증 공제율
그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직불카드,선불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모든 사용액의 합계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가 공제되는데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신문,공연,도서,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가장 낮은데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를 사용할때까지는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차례로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꼭! 연봉의 25%를 사용해야만 함!
연봉의 25%를 사용해야만 공제가 적용되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연봉의 25%를 사용하지 않았다하면
공제는 하나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럼 25%를 초과했다면
초과한 금액이 전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율: 30%
초과금액에 대하여 30%를 공제받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최대 300만원
총급여 25%초과분에 대해 30%공제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해볼까요??
ex)연봉이 5000만원이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00만원
연봉의 25%인 1250만원에서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이 750만원이 공제
750만원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적용
소득공제 혜택은 225만원
추가공제 내역과 기본공제를 확인하면
최대 환급을 노려볼수 있겠네요.
현금영수증소득공제한도 환급액
올리는 팁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저도 정확히 이해가 안되었던 부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들으니
금방 이해가 되었답니다.
올바른 소비습관으로
내가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 환급액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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