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연금제도
30만원 인상 상세내용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2019년에는
새롭게 개편되는 정책들이 참 많은거 같아요.
바뀌는 정책중 하나인
장애인연금제도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국가에서 보장해줘야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한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수급자 36만5천명중 44%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천명의 기초급여가 현행 25만원에서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121만원→122만원으로 상향조정
부부가구 193만 6천원 → 195만2천원으로 상향조정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중 장애인연금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고
전체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분포와 임금물가상승률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연금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자금으로는 부족하다며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받을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장애인연금수급자격 연령기준은
만 18세 이상이여야하며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일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로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 21세가 넘으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해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되니 중복은 되지 않네요.
2019년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과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고 하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면사무소를 방문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답니다.
신청을 하면 시청이나 구처에서 조사한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입금이 됩니다.
올해에는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4군데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20곳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쁜소식이네요.
장애인이 편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재테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돈굴리기 상품 els펀드란? (0) | 2020.08.06 |
---|---|
해외펀드 세금 배당세 대신 양도세? (0) | 2020.06.29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및 달라진 내용 알아봅시다! (0) | 2019.02.22 |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총정리! (0) | 2019.02.15 |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및 수령나이 알아봅시다! (0) | 2019.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