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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총정리!

by 마마몽플라이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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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총정리!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주는 근로장려금이 올해의 3배이상

올라서 5조원에 달할것이라고 하는데요.

해당사항이 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야겠죠?

 

 

5월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저소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종교인들

다만, 전문직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부양자녀가 있는지

맞벌이를 하는지

또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해 조건들이 있는데요.

 

 

2019년부터 확대되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총정리했습니다.

1.가족구성원 2.소득요건 3.재산요건

이 3가지를 충족시켜야하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1.가족구성원

배우자가 있거나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30세미만 단독가구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소득

단독가구 2,000미만

혼벌이가구 3.000미만

맞벌이가구 3,600미만

 

3.재산합계액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 이여야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 및 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등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기간을 놓치게 되면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하겠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ARS, 전자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10%감면된다는것

꼭 기억하세요.

 

 

근로장려금 시행 10주년을 맞아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어마어마하게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근로자려금

달라지는 개편내용 총 6가지 알아볼까요?

 

1.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진됩니다.

단독가구수급연령이 40세에서

30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0세미만의 소득수준이 다른 계층에 비해 낮아

근로장려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30세미만 단독가구에 형평성에 감안해서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2.재산요건이 완화됩니다.

현행 가구 전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에서 - 2억 미만으로 완화!

 

3.소득요건이 완화

전년도 총 소득

단독가구 1,300-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3,600만원 미만

 

 

4.최대지급액을 인상

현행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300만원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올렸습니다.

 

5.최대지급구간을 조정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현행보다

약2~3배를 올렸는데요.

단독가구 600~900 - 400~900

홑벌이 900~1,200 - 700~1,400

맞벌이 1,000~1,300 - 800~1,700

확대하였습니다.

 

 

6.지급방식의 전환

다음연도에서 연1회 지급하던 방식을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년도

반기별로 6개월분씩 2회지급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수급시차가 크다보니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추정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답니다.

 

해당사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여 홍보가 부족하여 못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셔서

생활자금에 보탬이되어 숨통트이는 한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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