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이 심각한점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상 최대의 실업률때문에 국가에서 소비되는 세금 또한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취업하기도 힘들뿐더러 재취업을 하기도 솔직히 힘들거든요. 저 역시 퇴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2019년에는 최저임금도 오르고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되며 실업급여 기간 또한 확대한다고 하니 기쁜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근로자가 자진퇴사가 아닌 실직을 하였을경우 재취업할수 있는 기간동안 받을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수익이 없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수 있는 생계지원금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럼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근 직장을 읽으셨거나, 구직활동을 하시는분들
관심있게 봐야하는 부분이네요.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엽급여=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급여를 말하는것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볼까요.
1.실직전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못한 상태!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수가 없습니다.
퇴직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것!
구직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신청가능!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인상과 지급기간 확대뿐 아니라
고용안전망 강화/사회보험 사각지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등
예산이 꽤 많이 확대강화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2019년 일자리예산으로
23조원을 책정하였는데 그중에서 실업급여부분은
작년보다 증가한 8조 1천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약 1.5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실업급여의 경우는
2018년 6.2조원에서 7.4조원으로 지급확대!
평균임금 50%에서 60%가 상승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30일 연장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진 전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2018년의 경우 40시간 근무기준으로
하루 54,216원이였다면
2019년의 경우 최저시급상향을 고려하면
하루 66,416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인상분이 10.9%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인상분 또한 같이 계산이 됩니다.
다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를 계산해보면
▶실업급여 지급금액 (평균임금 50% → 60%) 확대
1일 하한액 54,216원 → 61,416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90일~240일) → (120일~270일)확대
이렇게 보면 직장생활을 오래하셨던 분이
실직할 경우 기간이 길어지면
왠만한 월급보다도 실업급여 금액이 더 높을듯해요.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취업에만 몰두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졸업후 2년 이내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나 지원합니다.
조기 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 50만원도 지원하니 참고하시구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게 지원도 강화합니다.
요즘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고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소리는 가까운곳에서
쉽게 듣고 볼수가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카드수수료도 인하해준다는
뉴스기사도 들었는데요.
2019년에는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실업률도 줄이고 자영업자들 또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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