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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및 수령나이 알아봅시다!

by 마마몽플라이 2019.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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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바뀔때마다 국민연금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연금 받을 시점에 받지는 못하는것인지 아니면 적게 받게 되는것인지 걱정이 많아서일텐데요.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솔직히 저도 믿고는 싶지만 의심을 하게 되는건 어쩔수가 없나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측은 연금이 고갈될것이라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식시키기위해서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꿀것이라고 하는데요. 부과식이란 적립하지 않고 그때 걷어서 그때 주는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은 내는 사람은 적고 받는사람이 많아질때일텐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나갈것인지가 관건이겠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납부할때 부담스럽더라도 꼬박꼬박 납부해서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겠지요?

 10년은 납부를 해야 받을수 있는 것이니

 꼭 확인하셔야할 부분입니다.

 

 

만약에 60세가 되기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10년미만일 경우는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납부액이 틀리기에

연금수령시 받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사업주4.5% 근로자 4.5%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내왔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실텐데요.

간단한 조회만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나

좀더 자세한 국민연금 납부액조회를 위해서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http://csa.nps.or.kr/)에서

확인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등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니 편리하죠?

내연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설치는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예상연금조회가 가능한 배너가 나오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확인하시면됩니다.

이런거 조회하기 불편하다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그럼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받을수 있는 수령나이는?

자세히 알아봅시다.

 

 

연금은 간략하게 총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60세가 되었을때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을 합산해서 받는 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10년,55세가 되었을때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으로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받는 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중

혼인기간동안 받을 연금액을 나누어서 받는 연금.

단,국민연금 납부기간이 5년이상되어야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노령연금 60세,조기노령연금 55세,분할연금 60세

1953년~1956년생

노령연금 61세,조기노령연금 56세,분할연금 61세

1957년~1960년생

노령연금 62세,조기노령연금 57세,분할연금 62세

1961년~1964년생

노령연금 63세 조기노령연금 58세,분할연금 63세

1965년~1968년생

노령연금 64세,조기노령연금 59세,분할연금 64세

1969년생이후

노령연금 65세,조기노령연금 60세,분할연금 65세

 

 

예를들어 400만원의 꾸준한 소득으로

월 36만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낸 경우

매월 648.000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전 정부가 연금수령나이를 68세로 늦추겠다는

말이 나와서 난리가 난적이 있었다죠.

그런일은 없을거라 해명하기는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떨칠수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정부를 믿어보고 열심히 국민연금 납부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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