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동차세는 개인마다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내는 시기가 각자 다를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일반 승용차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많지만 그만큼 사용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마련인데요. 유지비는 물론 자동차보험,세금,소모품비용등 차 밑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푼이 아니랍니다.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만 하는게 현실이랍니다. 2019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셔서 부담되는 세금을 10% 절약해보시는건 어떠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차량을 소유한 소유주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서 두번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에 포함되는데요.
경차의 경우는 1년에 딱 한번 세금을 냅니다.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영업용자동차도
세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1번만 납부하면 된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연납신고 납부시-10%공제
3월 연납신고 납부시-7.5%공제
6월 연납신고 납부시-5.0% 공제
9월 연납신고 납부시-2.5%공제
1,3,6,9홀수달에 신청이 가능한데
1월달이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할인받는 이유
아시겠나요?
미리 선납을 하게되면 10%나 할인적용이 되니
어차피 내야하는 자동차세금이라면
1월에 연납신청하면 세테크도 가능하네요.
자동차에 연납신청 납부방법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지역은 홈페이지 이택스(etax)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카테고리에서
편의기능을 선택하시면 자동차세 연납링크가
활성화 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는데요.
16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16일~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작년에 연납신청을 하셨다면
2019년에도 연납신청하라는 고지서를 받으셨을거에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1.전화
관할 구청/면사무소로 전화신청가능합니다
2.스마트폰앱사용
지방-스마트위택스(wetax)/서울시이택스-stax
자동차세 연납결제는 카드도 가능합니다.
무이자 가능한 카드라면 부담도 없군요.
혹시라도 연납신청을 한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불을 받을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납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는 글이였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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