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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명신청절차와 비용에 관한 총정리.

by 마마몽플라이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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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맞이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보고 왔을텐데요. 연휴가 길어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녀오고 알찬 시간을 보냈던거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요즘 개명해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왜그리 많은지...제 이웃분들 중에서도 개명한 분들이 아주 많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점이나 보러가서 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름이 안좋다고 하면 좀 바꿔나 볼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예전에는 개명이 힘들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해서 법원에서 관대하게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으니 너도나도 안좋다고 하는 이름을 바꾸니까 말이죠.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름을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개명신청절차와 비용에 관한 총정리를 해볼까합니다.

 

 

 

 

 

 

우선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바꿔야할 이름이 먼저 있어야합니다. 철학관이나 작명소등 여러 방면을 통해서 바꾸고 싶은 이름을 정해야겠지요? 이름을 바꾸기 위해 서류신청을 넣으면 한글이름,영어이름, 특이한 이름보다는 보편적이고 한자로 구성된 이름이 개명허가 확률이 높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이름을 바꾸는 일인만큼 앞으로 평생을 불리게 될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고르셔야겠습니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

 

1.기본증명서

2.주민등록등본

3.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총2부)

4.개명허가 신청서(법원에 비치)

5.개명용 신원증명서(범죄확인서)

5.추가서류

  -개명택명장(작명인증서등),이름풀이서등을 첨부하면 좋음.

6.성인의 경우 신용상태,채무여부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수 있음.

 

 

◆개명신청절차◆

1. 서류준비

2. 본인 주소지의 지방법원-가정등록계-개명코너로 간다.

3. 개명허가서에 작성하고 사유를 기재한다.

4. 송달세,인재대 지불후 영수증과 서류,신분증을 제출한다.

5. 심사기간 성인(2~3개월), 미성년자(1~2개월) 소요.

6. 허가여부를 등기로 통보.

7. 허가서를 가지고 관할 호적계와 동사무소,은행에서 개명한 이름으로 정정신청을 한다.

 

 

 

 

 

◆개명신청 비용(개인)

송달세+인지대= 약 23.000원 전후(지역마다 틀림)

 

◆개명신청 비용(변호사,법무사)

개명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할 경우 20만원~3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함.(천차만별)

 

 

개명시에는 사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하니다. 단순한 사유로는 부족해서 허가가 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놀림감이 되는 이름이건, 유명인과 동일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 이름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례등 납득이 될만큼의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하면 허가율이 높아집니다. 개명사유가 불충분하거나 자료준비 미비로 인하여 기각을 당하면 1년정도는 허가 받기가 어려워지니 개명진행시 미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일 경우는 성인보다 허가율이 높다고 하네요. 성인의 경우는 이미 오랜 세월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보다 허가에 더 신중을 기한다고 합니다.

개명신청절차과 비용에 관한 총정리 마음에 드셨나요? 이름...참 중요한거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을때에도 신중을 기했지만 특이하게 지어지지는 않더라구요. 그냥 평범하고 무난하게 짓는게 좋은 거 같아서 말이죠. 아무쪼록 이쁜 이름으로 바꾸시고 좋은일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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