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그리 멀지 않은 1시간 거리내에 있어서 딱히 차가 많이 막힌다거나 힘들었던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장거리를 왓다갔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틀려지겠지요?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참 많으실텐데요. 그럼 버스전용차선이라해서 버스만 다닐수 있는 도로인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버스들이 다닐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잘 알고 나도 달려봅시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시간 주의하세요!
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은 1995년 2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역사가 그리 짧지는 않습니다. 승용차의 이용객이 너무 많아지다보니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우선권을 부여해줌으로서 고속버스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시작된 정부정책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시간◆
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은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한국도로교통 공사
보통 저녁 9시가 넘으면 일반차량들도 사용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과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모두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설날,추석연휴 및 연휴 전날은 시간이 더 연장되니 참고하셔야합니다. 정확한 구간까지 표기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제에서 어떤 차량이 가능할까요?
대상차종을 알아보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9인승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가 가능합니다. 7인승의 카니발종류는 찍히며 바로 벌점과 범칙금이 날아오겠습니다. 12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라고 따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6인이상이 탔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은 드론을 띄우기도 하고 암행차라하여 경찰차로 위장한 차들이 다니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한답니다.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도 아주 센편인데 벌점은 30점에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나 되니 주의하세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일반도로와의 사고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승용차로 꽉 막힌 도로에 서 있다보면 옆에서 슝슝 달리는 버스들이 부러웠던 적 많으실텐데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의 우선권을 존중해주자구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시간 주의하세요! 짧은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장거리 운전하면서 사고가 나는것보다는 천천히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요즘 대형버스들의 졸음운전이라든지 사고나는것을 보면 너무 무서울 정도이던데 저 역시 운전습관이 앞뒤로 대형차량이나 버스가 없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내 소중한 가족들을 생각하며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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