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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김영란법 선물금액 적용대상은?

by 마마몽플라이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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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닐때만 해도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게 주거니 받거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영란법이 도입되면서 선물의 개념이 뇌물로 바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스승의 날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학교에서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우리학교는 어떤 선물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가 단체로 발송이 된답니다. 한마디로 청탁금지에 관한 내용이 발송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참 적응이 안되더라구요. 정말로 안줘야하는 것이 맞나? 그러다가 우리아이가 담임에게 찍히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지만 얼마 후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행이 되어버린 촌지라는 개념이 이제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에는 기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김영란법 선물금액 적용대상은?

 

 

그럼 김영란법이 도입된 이후 선물금액은 얼마나 적당한지 그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민간인과 민간인 사이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2.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도 없습니다.(단,친족일 경우)

3.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경우도 제한이 없습니다.

4.공직자가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친족 또는 상급이 하급에게 줄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5.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영란법 선물금액은?

 

1.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직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는 5만원 이하가능

 (공직자는 3만원이하의 음식만 제공받을 수 있음)

 예외: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가능함.

 *직무과 연관이 없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까지 가능

 

2.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경우

  *인사평가가 있을 시에는 금지됩니다.

  *인사평가가 없을 경우에는 5만원이하까지 가능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유치원+초중고교 교사(국공립교사), 사립학교 교사, 공기업직원,기자등이 해당됩니다.

유일하게 어린이집 교사만큼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대표는 대상자에 들어간다는거 참고하시구요. 월급도 박봉에 힘들게 일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만큼은 작은 선물이라도 눈치보지 않고 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었고 청탁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최초의 여성대법관인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인데요. 작년에 핫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죠. 시행된 첫날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민간인이 경찰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상자를 주었고 경찰은 되돌려 보내며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과태료: 9만원) 신고당할까봐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선물을 주면 안되겠죠?

 

3,5,10의 규칙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식사는 3만원

2. 선물은 5만원

3. 경조사비는 10만원

 

 

 

 

 

그럼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김영란법 10계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한번만 읽어봐도 복잡한 법에 대해서 쉽게 알수가 있답니다.

 

 

 

 

 

부정청탁 말만으로도 위법이라고 하니 애매한 부탁은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만날 경우에는 그냥 더치페이해서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편이 제일 속편하겠네요. 상시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선생님에게는 커피 한잔도 주지 말라는.....10계명중 하나가 있네요. 왠지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장례 이외에는 경조사비도 안된다고 하니 잘 참고해야겠습니다. 김영란법 선물금액 적용대상은 10계명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정리가 잘 되실거 같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선물도 김영란법을 생각해서 머리가 복잡하신분들 많으실텐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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