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510규칙1 김영란법 선물금액 적용대상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닐때만 해도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게 주거니 받거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영란법이 도입되면서 선물의 개념이 뇌물로 바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스승의 날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학교에서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우리학교는 어떤 선물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가 단체로 발송이 된답니다. 한마디로 청탁금지에 관한 내용이 발송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참 적응이 안되더라구요. 정말로 안줘야하는 것이 맞나? 그러다가 우리아이가 담임에게 찍히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지만 얼마 후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행이 되어버린 촌지라는 개념이 이제.. 2017.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