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퇴직금은?
1년하고 며칠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게 되는것일까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도 찾아보게 되고 대법원 판례라는 것까지 본의 아니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알고 나서 당당히 요구하도록 합시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는 2021.12월 16일부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고용주에게 대응하는것과 전혀 알지 못하고 대응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프린트를 할 수 있다면 프린트해서 주시면 그냥 끝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총 1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며 파일을 첨부해 드리겠으니 참고하세요.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변경 전 내용 : 1년간(365일)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발생
▶변경 후 내용 : 1년간 (365일)의 근로 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사용할 수 없음
1년 +1일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 발생
다시 말하면 내가 입사한 날짜의 다음날짜까지 하루 더 일을 해야지 15일 연차가 자동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내용이며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 밑줄 쫙!)
근로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계약직은 그런 거 없다고 딱 잡아떼는 고용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니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셨다면 (요즘은 계약직이 많으니까요) 퇴직금 1년 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계약종료로)
366일이 되기 전에 계약종료되고 근무가 종료되면 연차수당은 근무한 해의 최대 11개까지만 가능합니다.
1년 계약만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 거부하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1년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요구하나 근로자는 재계약을 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한 핵심내용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아쉽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해줘야 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계약만료로 최사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이직신고서 상에도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고 신고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는 재계약 거부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을 위한 공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합니다.
1년 + 1일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 분통을 터트린다는 중소기업사업주와 자영업자분들이 반발했다는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입장과 근로자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근로자로서는 취업한 곳에서 퇴직금과 26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주와 자영업자분들도 사람 함부로 쓰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이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직원들 있습니까? 인격모독에 직원으로서의 존중과 예우가 없는 회사는 하루도 일하기 싫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1년 계약종료 후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그게 더 좋은 방법 같기도 합니다. 개인사정에 맞추어서 연차수당과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잘 받을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받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파일첨부와 함께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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