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제도와
연차발생기준은?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월급과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곳입니다.
점점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 회사가
줄어드는 분위기이고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이용해서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도록 유도한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자라면 가질수있는 권리중인 하나인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연차휴가를 직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내가 다니는 직장이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한 회사라면
공지사항이나 메일을 통하여
남은 연차일수를 공지하고
연차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합니다.
연차사용을 권유하였는데도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회사의 책임을 가지지 않으며
연차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함으로 인해
그 책임이 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신입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입사원 역시 재량껏 연차를 써야합니다.
연차발생기준은?
첫 입사 한달을 근무하고 나면
다음달부터 월차처럼 1개의 휴무가 생기고
첫 근무하는 1년은 11개의 연차발생!
일년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다음해에도 15개 연차 발생.
그 다음해에는 16개!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납니다.
최대 사용 가능한 연차는 25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발생한 연차를 모두 써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다가
본인의 연차를 챙기셔야한답니다.
혹여나 몰아서 써야지 하고
아껴두었다가는 큰일이 난답니다.
연차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회사를 다닌다면
미루지 말고 연차를 잘 챙기시기 바라며
휴가기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와 연차발생기준
알고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알아봅시다. (0) | 2022.05.12 |
---|---|
이사 날짜 잡는법,손 없는 날. (0) | 2022.05.10 |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공부법 (0) | 2022.05.07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간단해요. (0) | 2022.05.04 |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0) | 2022.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