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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사용 촉진제도와 연차발생기준은?

by 마마몽플라이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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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와

연차발생기준은?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월급과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곳입니다.

점점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 회사가

줄어드는 분위기이고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이용해서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도록 유도한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자라면 가질수있는 권리중인 하나인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연차휴가를 직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내가 다니는 직장이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한 회사라면

공지사항이나 메일을 통하여

남은 연차일수를 공지하고

연차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합니다.

 

 

연차사용을 권유하였는데도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회사의 책임을 가지지 않으며

연차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함으로 인해

그 책임이 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신입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입사원 역시 재량껏 연차를 써야합니다.

 

 

 

연차발생기준은?

첫 입사 한달을 근무하고 나면

다음달부터 월차처럼 1개의 휴무가 생기고

첫 근무하는 1년은 11개의 연차발생!

일년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다음해에도 15개 연차 발생.

그 다음해에는 16개!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납니다.

최대 사용 가능한 연차는 25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발생한 연차를 모두 써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다가 

본인의 연차를 챙기셔야한답니다.

혹여나 몰아서 써야지 하고 

아껴두었다가는 큰일이 난답니다.

연차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회사를 다닌다면

미루지 말고 연차를 잘 챙기시기 바라며

휴가기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와 연차발생기준

알고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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