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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수당 계산법 개정된 연차휴가 확인하기!

by 마마몽플라이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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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개정된 연차휴가 확인하기!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이야기만큼

후끈한것이 연차에 관한것이죠.

연차를 어떻게 쓸것인지

연차수당은 어떻게 나올건지

돈에 관련되는 내용이다보니

관심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필자인 저는 최근 재취업을 하게 되어

근로계약서에 아직 사인을 하지 않아서

연차수당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2020년에 개정된 내용도 있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최고의 복지중 하나가

상여금과 같은 보너스이기도 하지만

급하게 쉬어야하거나

생각지도 못하게 아프게 되었을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것이

바로 연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연차를 마음대로 쓰기에는

회사사정상 눈치도 봐야하고

결재도 올려야하는등

쉽지만은 않은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로서의 권리이기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눈치보지말고

사용할수 있다는 점 잊지마시구요.



1년내낸 열심히 일하다보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연차를 쓰지 않았으니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돌려받고싶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연차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으로 설명드리면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입사를 하고 1개월동안 개근하면

1일을 연차로 지급하기에

1년이 지나면

총 11개의 유급휴가 즉 연차가 발생!

근무하는 1년동안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다음해부터는 15일의 연차가 발생!


좀더 쉽게 정리해드리면

1년미만 근속연수 연차휴가 11일

1~2년 근속 연차휴가 15일

3~4년 근속 연차휴가 16일

5~6년 근속 연차휴가 17일

7~8년 근속 연차휴가 18일

최대 연차는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럼 연차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사용할수는 없을까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5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상 직원들이 연차를 다 사용하기에

부담이 있을경우에는

사업주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유할수 있으며

미리 권고를 할수 있는데요.



그런 회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보상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조치라는것은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전 10일이내

근로자에게 공지할 의무!

근로자의 언급이 없을 경우

연차소멸 2개월전 

휴가사용일자를 직접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 공지를 재차 공지!

이런 회사의 연차휴가 공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차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보시면

입사날짜,월 기본금,상여금,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사용한 연차수등을 입력해서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금과 연봉 수령액에 관한

자료를 회사로부터 받아놓은 후 

입력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예를 들어보겟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근무(기본근무)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수당,상여금 포함금액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월 200만원이라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 되고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

9,569 X 8=76,555원

1일 통상임금은 76,555원이며

미사용 연차를 곱해주면

수당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저처럼 처음 입사한

경우의 분들이라면 연차사용에 대해

잘 숙지하신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하며

남은 연차가 있으시다면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꼭 수당으로 받을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곳이라

직원들이 매달 연차를 사용하셔서

한달에 한번은 꼭 휴무일이 있더라구요.

연차수당 개정을 인하여

올해부터는 한달 만근시

개정된 연차휴가를 

한달에 한번은 사용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직장인들의 복지중 하나인

연차를 챙겨주지 않는 회사라하면

고려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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