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 알아봅시다!

by 마마몽플라이 2020. 6. 11.
반응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 알아봅시다!


기초연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부모님이나 시댁쪽에 어르신들이 있다면

아마 알고 계신분들도 많으실겁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려면

만 65세이상인 분들이 받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말하는데요.

무조건 65세이상이라고 

다~~주는것은 아니랍니다.

말 그대로 수급자격이 되어야해요.



기초노령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제도인데요.

고령화가 되어가는 요즘 좀더 강화되어

어르신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가 힘써야겠지요?



1955년생분들은

2020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으니

자격되시는 분들은 꼭 수급받으시고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1.연령의 조건

2.소득,재산의 조건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만 65세이상 국내거주 국내국적!

소득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함.



저소득 수급자라면

소득인정액 하위 40%이하

단독가구일 경우 38만원이하

부부가구는 68만 8천원이하입니다.

일반 수급자라면

소득인정액 하위 41~70%이하

단독가구일 경우 148만원이하

부부가구 236만 8천원 이하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은

만 65세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제공!

소득하위 40%이하(저소득수급자)

매월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소득하위70%이하(일반수급자)

매월 기초연금 254,760원지급

(2020년 인상되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배우자이면

기초노령연금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은 무엇이냐??

월 소득액만을 따지는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포함시키는데

재산은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고

소득은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평가액 대상이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부채는 차감해줍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자가진단을 통해 주요사항을 확인

대략적인 예상금을 알수 있는데요.

나이,국적,직역연금,자동차소유여부

회원권여부,무료임차소득여부

거주지,가구유형에 따라서

내 기초연금이 달라진답니다.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월 최대30만원의 기초연금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할수 있어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혹여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내 기초노령연금은?

궁금하실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은 감액이 된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국번없이 129

전화하셔서 상세히 확인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