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되려면 고작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나이가 한살 먹어가네요.몇일전에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내년부터 하루 6만원,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상승하는 이유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최저시급이 상승함에 따라서 생기는 여파가 한둘이 아니지요? 벌써부터 기업주들은 어떻게 하면 임금을 낮추어서 줄수 있을까 여러가지 꼼수를 쓸 생각에 머리가 아플지경인데요. 수당이나 상여금을 기본금에 포함시켜서 임금인상을 억제시킨다던지 편법을 쓰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니 본인의 월급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상세정보 팁!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각종 복지혜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 안정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도 엄청나게 많이 뽑구요. 육아휴직,노령연금,실업급여 인상등 준다는 돈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만 왠지 살짝 저는 겁이 납니다. 어찌 되었든 다가오는 2018년이되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가 상승하여 지금보다 좀더 여유있는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이만큼 줘야한다는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기면 안된다는 것이죠.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하고 임금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 내년이 되면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겠네요.
만약 최저임금액 이하로 지급 받는 경우라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 하면 권리규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2018년 최저시급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는 지 상세정보 팁 알려드릴게요. 우선 시간당 최저시급의 인상에 관해서 알아야겠죠?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시간당 최저시급은 16.4% 오른 1,60원이 2018년부터 인상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꾸준히 상승시켜서 만원까지 올릴 예정에 있다고 하니 근로자들은 웃고 사업주들은 울게 되는 현상이 생기겠네요.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기준,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한달평균 근무시간은 총 209시간입니다.
7,530 X 209=1,573,770원
2017년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월급 134만원을 받는다 치면 2018년에는 157만원을 받게 됩니다. 23만원이나 오른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수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편의점 알바의 경우는 업주가 많이 버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을 잘못하면 업주보다 알바생이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간다는 우스개소리도 있습니다만 현실이 되지는 않을까 씁쓸하기만 합니다.
최저임금인상되는 부분을 기업이 회피하는 방식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잘 숙지해주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1. 식비,교통비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수당을 기본급화한다.
2.연단위로 책정된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해 기본급화한다.
3.낮은 기본급을 보완하도록 시간외근로를 축소한다.
최저임금과 관련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실직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또한 상승하여 하루 6만원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돠 2달정도는 꾹 참고 견디셔야할 듯(?)하네요. 시급계산기와 월급계산기도 따로 포스팅해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2017/11/04 - 알바시급계산기 : 알바몬에 다 있네!
2017/11/01 - 실업급여 인상 내년부터 월 최대 180만원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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