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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실업급여 인상 내년부터 월 최대 180만원 멋지네요!

by 마마몽플라이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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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적색 경보가 울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 여파로 인해서 2018년이 되는 내년부터 실업급여상한액이 올해 5만원이였던 금액이 20%나 인상된 6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숨이 나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1995년도 고용보험제도 도입이후로 이례가 없는 가장 큰폭의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2020년쯤이면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로 돌아설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더 짧아지지 않을까 살짝 예상해보는데요. 일단 그런건 나중에 문제일테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 내년부터 월 최대 180만원 멋지네요!

적용되는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는데요. 주위에서도 벌써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기조처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저부터라도 올해 신청하면 하루 5만원인데 두달만 더 기다리면 하루 6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바보처럼 올해 신청하는 사람은 없겠죠?

 

올해기준으로 치면 월 15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다치면 내년에 신청할 경우 월 최대 180만원까지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상되는 격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이직한 사람부터 해당이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봐야 할 내용이겠네요. 만약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며 1월 1일 이전에 이직한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는건지는 좀더 살펴봐야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자는 100만명이 넘고 4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정부가 단속을 한다하지만 아무래도 꼼수를 써서 받는 분들이 더 많을거 같습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던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것이고 그런 근로자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동안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라고 하는데요. 최대기간은 8개월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80만원을 8개월동안 받게 되면 총 1,4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누가 그 기간동안 재취업을 하려고 할까요? 실직하기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의 절반인 50%를 주지만 상한액은 최대 6만원이고 최저금액은 최저임금기준으로 90%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이렇게 최대 상한가로 대폭 올라가게 된 이유중 하나는 최저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훨씬 오른 7,530원이 되면서 실업급여 또한 연동되어 실업급여 또한 같이 오르게 되는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도 재취업을 위해 쉬면서 받는 수당이 더 많다고 하니 왠지 배가 아픕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으로 이직하기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한다.

2. 사업장의 권고사직,계약만료

3.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제외한 비자발적인 퇴사

4.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5.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6. 내년부터 65세이상 재취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고용노동부를 방문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지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제일 먼저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데 부터 시작합니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수급자격신청에 관한 동영상 강의를 듣고 구직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첫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돈을 받는 과정이다보니 여러번 방문을 해야하고 구직활동을 했다라는 수첩을 가지고 지급기간동안 여러번 방문을 해야합니다. 저도 몇번 실업급여를 받아 본 경험이 있어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지금은 또 어떤 방법으로 바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별로 변동된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은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주민번호 입력,고용보험가입기간 입력, 3개월간의 월급여를 입력하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금액과 지급되는 예상일수에 대해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문재인정부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국민들이 혜택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지는것은 사실인데 전 왜이리 불안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실업급여 인상이 되면 내년부터 월 최대 180만원을 받으니 멋지네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없이 재취업활동에 좀더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되고 65세이상 취업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업급여로 빠져나가는 재정은 어마어마해질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메꿀수 있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의 0.65%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재정이 적자가 계속될 경우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시 세금을 더 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마련인데 그럼 세금은 또 더 많이 내야만 하는 경우를 피할 수 없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은 진리인거 같습니다. 무턱대고 실업급여를 장기간으로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혜택을 모두 누린후에 재취업을 하는것은 당연한 일! 수급자격을 강화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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