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생활하기 편안하신가요? 저도 때려치우고 싶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갈수록 더 힘든거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만으로 감정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가 요구하거나 (한마디로 잘리는거지요) 부득이하게 회사가 도산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여 직장을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동안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서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대해서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추가징수 비율이 200%로 늘어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은 면제 받는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시작은 하지 않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실업을 하게 되어서 상심도 크고 앞이 막막할테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해소해주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도움을 주는 제도인 실업급여를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텐데요.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일을 하지 않고서도 일정기간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얼른 검색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실업급여"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럼 고용보험 사이트 ei가 나오는데 홈페이지 바로 밑에 실업급여를 클릭해서 직통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불되는것이 아니라고 적혀있네요.(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급여가 아닌 취업촉진수당을 받으며 재취업을 해서 수당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좌측에 표시해둔 곳으로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개인과 일용근로자,자영업자로 나뉘어져있는데 일반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사 당시의 나이(주민번호입력) 고용보험기간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면 다시 아래의 화면이 나타나고 월 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이게 뭐라고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저도 기간과 급여는 임의로 입력한 것입니다.)
1년 7개월을 다니다가 퇴직했을 뿐인데 4개월이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에 월급만큼은 아니더라고 버금가는 금액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실업자가 된 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꾸준한 구직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모의계산기라서 실제 수급액과는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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