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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민세 납부방법 위택스로 간단하게 해결!

by 마마몽플라이 20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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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당신, 여름휴가를 바삐 지내고 회사에 복귀해서 일처리를 하다보니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던 주민세 영수증은 고스란히 책상위에 그대로 있네요. 납부기한이 지나서 3%의 가산료가 붙어버렸답니다. 이렇게 어김없이 8월이 되면 내야만 하는 주민세는 여름휴가를 핑계삼아 가산료까지 합해서 내야만 하네요. 우리나라에는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 가져가는 세금들이 참 많습니다. 별로 크게 신경쓰고 살지 않아서 잘 느껴지지 않을뿐이지요. 그중 하나가 주민세 이기도 한데요. 기간이 지나서 미납이 된 주민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8월초가 되면 저희집을 방문하여서 주민세 영수증을 내밀고 사인을 꼭 받아가시는 반장님 언제나 열일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지방세이다보니 이렇게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납세고지서 영수증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어떻게 지급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주민세는 총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균등분(법인과 개인이 균등하게 납부)

2. 재산분(사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납부)

3. 종업원분(종업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납부)

 

그중에서 8월달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균등분을 내는 달이랍니다.

균등분이란 각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대주와 법인단체,개인사업자라면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이란 것이죠. 납부기한은 8월 마지막난 31일까지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주민세 납부에 대한 포스팅이지만 저처럼 미납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주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본상으로 세대주 등록과 개인사업자등록이 동시에 되어 있다면 둘 다 납부하셔야 한다는 거 참고하세요. 이중으로 납부를 해야하는군요.

 

 

 

 

 

주민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압류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금액이 워낙 작다보니 월급에서 차압당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제때제때 잘 내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납부하셔도 되고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우선 검색창에서 "위택스"를 입력해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과세내역확인납부,체납확인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접속을 한후 납부도 가능하지만, 회원가입 없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전자번호 납부가 있습니다. 제일 상단은 지방세,지방세외 환경개선부담금을 낼수 있고 아래로는 상하수도요금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있는게 확인이 됩니다.

전자납부번호 19자리는 주민서 고지서 제일 아래 하단에 가상계좌번호 위에 표기되어 있답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후 조회를 눌러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주소지할) 체납내역입니다라고 바로 뜨는군요. 이미 납기 내를 넘겨서 가산세가 붙어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3%인 330원이 붙었습니다. 땅을 파도 330원 줍기 힘든데 헛돈을 날렸네요.인터넷 납부를 누르시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앱카드 중 어떤것을 결제를 할지 선택하신후 결제만 하면 끝!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죠??  주민세 미납 납부방법, 직접 방문하지 말고 집에서 편안하게 납부하세요. 이것마저 귀챦다면 그냥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사는 국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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