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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과 조건 알아봅시다 !

by 마마몽플라이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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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모을수도 있고 적게 모을수도 있습니다. 재테크 꿀팁중 하나인 월세 돌려받기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자취를 하거나 월세살이를 하시는 분이라면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잘 몰랐거나 알아도 귀챦아서 실행하지 않았을수도 있지만 우리가 받아야하는 세금이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다고 월세 낸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서 월세를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읽어 보시길 바래요. 벌써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검색을 하게 될텐데요. 남들처럼 13번째 월급받을때 제대로 낸 세금을 통해서 환급이라도 잘 받아보자구요.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과 조건 알아봅시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1.전용면적 25평 이하여야 한다.
2.무주택자이여야 한다.
본인명의의 집이 있으면 안됩니다.
3.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4.연봉 7천이하여야 한다.
5.4대보험을 내는 직장을 다녀야한다.

 

 


월세 소득공제 기간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을 같이합니다.
1.주민등록등본,
2.임대차계약서 사본,
3.월세입금내역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꼭 이용하세요)
만약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걱정마세요. 
월세를 내고 3년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월세소득공제받을때

집주인의 눈치가 보인다면 3년까지 가능하니

집을 뺀후 일괄신청해도 되겠죠?



 

월세 소득공제 환급금액은?

 
내가 납부하고 있는 월세의 10%입니다.
매달 50만원을 낸다면 5만원
1년이면 60만원을 돌려받네요.
최대로 받을수 있는 돈은
 7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월세 사시는 분들은 
금액이 초과되어서 다 받지는 못해도 
75만원까지 받을수 있답니다.




그럼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연말정산하는것과 같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하시면 된답니다. 
총정리하자면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을 잘 다니면서 
전입신고 꼭 하시고
 계좌이체로 월세를 잘 내셨다면
  연말정산시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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