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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몽의 라이프/생활정보

신용카드 소득공제 알아봅시다.

by 마마몽플라이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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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5월달이라 비록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매년 해야만하는 업무중 하나이죠? 평상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써야지만 연말정산을 받을때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수 있을지 공부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저희 남편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항상 월급과 신용카드 세액공제/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체크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도 정산할때마다 매번 검색해서 공부하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하는것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때

연초~연말까지 

신용카드 이용한 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것을 말합니다.



공제가능한 카드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체크카드/플러스카드/선불카드

공제대상은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한 합계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입니다.



그럼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여야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총 300만원과

급여의 20%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이 공제가 되는데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테고

일년동안 카드를 사용하면서

잘 계산하고 사용하셔야겠죠?




무작정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다 공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공제제외 이용금액을 잘 확인하세요.

보험료/교육비/공과금/상품권등...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험료는 4대보험의 경우 제외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공과금은 국세,지방세,전화료,관리비

가스,수도료,도로통행료,유선비등

기타는 상품권이나 리스비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금액을

잘 읽어보시고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세한 설명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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