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근무하고 연차수당1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퇴직금은? 1년하고 며칠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게 되는것일까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도 찾아보게 되고 대법원 판례라는 것까지 본의 아니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알고 나서 당당히 요구하도록 합시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는 2021.12월 16일부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고용주에게 대응하는것과 전혀 알지 못하고 대응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