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호명등록1 특허청 상표등록조회 방법 알아봅시다. 어떤 디자인을 하거나 물건을 개발했을때, 특히 주위에서도 음식을 만들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요. 자기만의 상품과 다른사람들과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것으로 기호,문자,낸새, 형상,동작 또는 색깔등으로서 구성과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표를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남에게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권리를 지키기위해서 인데요. 이를 침범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감내해야한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자신의제품과 상품을 개발해서 디자인을 등록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것이죠. 만약 지금 어떤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시다면체인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상호명을 정하고 상표를 정하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많으리라는.. 2018.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