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벌점 확인방법.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가끔 위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교통법규가 있지만 한 번쯤은 위반이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중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기준 및 과태료와 벌점
속도위반 과태료는 주로 속력에 따라,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최저속도는 얼마인지 거기에 얼마나 속도가 초과되었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60km 이하 단속구간에서는 10km가 초과되어야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70km까지는 단속이 허용됩니다.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 20km 이하 : 4만원
- 40km 이하 : 7만 원
- 60km 이하 : 10만 원
- 60km 초과 : 13만 원
승합차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 20km 이하 : 4만 원
- 40km 이하 : 8만 원
- 60km 이하 : 11만 원
- 60km 초과 : 14만 원
속도위반 범칙금
- 40km 이하 초과 : 15점
- 60km 이하 초과 : 30점
- 60km 초과 : 60점 (면허정지 60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 20km 이하 : 7만 원
- 40km 이하 : 10만 원
- 60km 이하 :13만 원
- 60km 초과 : 16만 원
승합차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 20km 이하 : 7만 원
- 40km 이하 : 11만 원
- 60kn 이하 : 14만 원
- 60km 초과 : 17만 원
속도위반 범칙금
- 20km 이하 : 15범
- 40km 이하 : 30점
- 60km 이하 : 50점
- 60km 초과 : 120점
일반도로에서 보다 더욱 높은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여기서 과태료는 알겠는데 범칙금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방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분들이라면 꼭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란?
행정처분으로 주정차위반 및 신호위반, 과속단속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이란?
경찰관이나 순찰에 의해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같이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점은?
총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벌점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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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은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철청교통민원 24를 검색하거나 이파인을 검색하면 사실 같은 홈페이지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하면 간편 인증을 통해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단속내역과 미납한 과태료 또한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본인차량번호 입력
-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신 후 본인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단속된 경우에는 최소 2~3일 정도 기다려야 조회가 가능하므로 단속이 될 것 가은 느낌이 들면 시간을 두고 조회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과 속도위반나 과태료 조회, 조회방법, 속도위반 범칙금,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잦은 과속은 분명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 운전하도록 합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정말 기분 나쁜 하루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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