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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출력 간단하게!
보건증이란 식당이나 음식을 다루는 식품업 종사자나 요식 관련업 종사자분들이라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받아야하는 증명서입니다 인근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고 나면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건증을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새로 부르고 있답니다. 5~10분정도로 간단한 검사이며 검사후 3~5일 뒤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다결과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과 출력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보건증(건강진단) 오프라인 발급방법
- 보건소: 주민등록증 지참후 검사후 검사비 3,000원
- 건강관리협회 : 9,000 ~12,000
- 일반병원 : 검사비 1만원~2만원
보건증 유효기간 및 검사항목
- 식품업 및 일반 요식업 종사자 : 1년
- 학교급식 관련자,유흥업소 종사자 : 6개월 (학교 급식은 이질관련 추가 검사 실시)
음식업 (매년 1회) | 식당,마트,호프집,패스트푸드,휴게음식점 등 |
단체급식(6개월 1회) | 어린이집,학교,구내식당,호텔등 |
유흥업소(6개월 1회) | 단란주점,유흥주점,다방,안마시술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 일할때는 꼭 받아야 하므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이상이 없음을 증명해야합니다.만약 건강진단을 받지않고 근로한다면 운영자,영업자,종업원 모두 10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인터넷 발급 방법
-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우측 동그라미 증명문서 발급 클릭
- 좌특 증명문서 발급 아래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체크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절차 확인ㅇ
- pdf로 다운 (발급신청하면 자동다움)
- 인터넷으로 바로 출력
- 발급 비용은 무료
발급신청 후 파일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구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발급신청을 자꾸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파일은 내 컴퓨터<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확인가능합니다. 다운로드가 되었다는 별도의 창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해당 pdf파일을 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본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입니다. 이상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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