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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환급일 알아봅시다.
5월 달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인지요? 5월은 장미가 피는 달이고 가정의 달이며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를 내는 달입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일, 환급방법에 대해 검색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연말정산 외에 추가소득이 있는 자
-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자
- 부동산 임대수익이 2천만 원이 넘는 자
- 금융/임대 소득인 연 2천만 원이 넘는 자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인 자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신청기간을 놓치면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 예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 5,000x15% - 126만 원 = 624만 원
과세표준이란 소득액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번 소득액에 따라 세율이 적요잉 되며 연봉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매년 6월 말에서 7월 사아입니다.(30일 이내)
- 신고한 날짜와 세액에 따라 환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세무서에서 신고서 검 토하는 기간)
- 기재한 계좌로 자동입금되고 신고한 종소세에서 공제 및 세금감면 후 환급됩니다.
마무리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한 날짜와 신고한 세액에 따라서 달라지며 빠른 환급을 원하신다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환급일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환급조회앱을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용가능합니다. 환급액은 기재한 통장입금, 어음발급, 국세청이 지체납등의 방법으로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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