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12월말까지!
많은 사업주분들에게 도움되는 소식!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인상기간을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였던 기간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대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데
잘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하여
필자역시도 처음 겪어보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이
생겨버려서 황당하기만 했는데요.
특히, 아이를 맡길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은 엄청납니다.
부부가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봐야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함으로서
월급이 줄어들어 걱정되었던 점을
정부가 보완해주는 제도라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왠지 사업주 눈치 안봐도 되니말이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직원이 자녀돌봄,건강,학업,은퇴준비등
여러가지 이유로
단축근무를 시작했다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신청가능
근로자의 필요성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것을
허용한 사업주들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인건비
임금감소 보전금
세가지를 최대 1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체인력은 1년 2개월까지가능)
월 최대 180만원 지원!!
12월말까지 연장조치로 인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보전함으로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균형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지원대상과 조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대상!
근로자 신청에 따라
15~35시간의 단축근로를 운영하는 사업주
단축기간이 최초 2주이상이며
근태관리시 월 5회 누락되지 않아야함.
워라밸 일자리 지원내용
대체인력지원금,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
3가지로 분류해서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근속기간 요건 완화!
근속기간 6개월에서 1개월
최소 사용기간 요건 폐지!
근무기간이 짧아서
지원받지 못했던 근로자도 혜택가능합니다.
1.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하며
월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음.
2.대체인력지원금
모든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 60만원에서 80만원인상
그외 기업은 최대 30만원
3.임금감소보전금
모든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15~25시간은
당초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주25~35시간은
당초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임신근로자(35시간이하)
당초 40만원에서 60만원 인상
워라밸 일자리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난 후
신청이 가능하며
한달후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나 방문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 19로 긴급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일과 생활균형을 잡아주는 정부제도
아주 만족스러우니 적극활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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