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이라면 연차가 바뀔때마다 쌓여가는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씩은 계산해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저역시도 회사생활을 하면서 이런 돈계산은 안해볼래야 안할수가 없더라구요. 현실이기도 하고 매번 돈이라는 것은 늘 걱정거리쟎아요. 저희 남편의 경우는 기술직이라 직장을 옮길때마다 연봉이 올라가는 편이라 이래저래 직장을 자주 옮겨다니는 편이라서 퇴직금을 몰아서 많이 받지 못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속상한 면도 많이 있는데요. 끈기를 가지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보면 적금처럼 쌓여가는 퇴직금도 몫돈이 되니 힘들때마다 퇴직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도록 합시다.
요즘은 경기도 안좋고
내놓라하는 좋은 회사들도 갑자기 사라지거나
직원월급주기 힘들만큼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간에 퇴직금을 중
간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퇴사하는 경우 일시불로 받는 분도 있을텐데
본인의 선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퇴사할때 여태 다녔던 재직기간을
감안해서 내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과연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포털에서 초간단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랍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퇴직일을 적을때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짜를 적습니다.
3개월의 급여금액/연간 상여금총액/연차수당
직접 입력한후 계산하기를 눌러봅니다.
그럼 본인이 수령가능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으니 귀챦아하지 말고
사이트를 접속해보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를 입력해서
moel.go.kr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봅시다.
직업훈련,취업,노동소식등 여러가지 정보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중간쯤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배너가 있는데요.
그 밖에도 고용보험/실업급여/최저임금계산기도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네요.
퇴직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노후준비를 꼼꼼히 할 수 있으니
공무원연금을 받는것이 아니라면
관심을 가져봐야하는 부분같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한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입력이 된답니다.
그런후
퇴직전에 3개월에 대한 임금총액계산을
입력해야하는데요.
온전한 한달치의 월급(세전)금액을 입력한후
나머지 일수로 어림잡아 계산하여 적습니다.
저는 월급 2백만원을 입력해봅니다.
연차수당/상여금은 제외하고 적어봤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수령금은 더 커지겠죠?
평균임금계산을 눌러보니
일당 64,000원이 나옵니다.
3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이 7백만원정도네요.
아주 큰 몫돈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어렵다면
퇴직금 계산 예제를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이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직소득세는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따로 계산을 하여야하는데
국세청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된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하는것이 요즘처럼
힘들때가 있을가 싶은데요.
4대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에서 꾸준히 월급넣고
퇴직금 또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나마 든든한 저축하나 넣는다 생각하고
눈 질끔 감고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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