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5월달이라 비록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매년 해야만하는 업무중 하나이죠? 평상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써야지만 연말정산을 받을때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수 있을지 공부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저희 남편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항상 월급과 신용카드 세액공제/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체크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도 정산할때마다 매번 검색해서 공부하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하는것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때
연초~연말까지
신용카드 이용한 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것을 말합니다.
공제가능한 카드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체크카드/플러스카드/선불카드
공제대상은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한 합계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입니다.
그럼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여야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총 300만원과
급여의 20%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이 공제가 되는데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테고
일년동안 카드를 사용하면서
잘 계산하고 사용하셔야겠죠?
무작정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다 공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공제제외 이용금액을 잘 확인하세요.
보험료/교육비/공과금/상품권등...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험료는 4대보험의 경우 제외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공과금은 국세,지방세,전화료,관리비
가스,수도료,도로통행료,유선비등
기타는 상품권이나 리스비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금액을
잘 읽어보시고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세한 설명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명 주소변환으로 새 주소 검색하기. (0) | 2018.09.10 |
---|---|
패턴 잊어버렸을때 쉽게 푸는 방법! (2) | 2018.06.07 |
카카오톡 계정찾기 헤매지마세요. (0) | 2018.05.16 |
해피콘 사용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0) | 2018.05.13 |
문화상품권 사용처 자세히 알아봅시다. (0) | 2018.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