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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도퇴사자,퇴직자,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어떻게?

by 마마몽플라이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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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자,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어떻게??

 

연말에 전산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퇴사를 하였거나 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전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도 받아야 한다는데 전 직장에 연락하고 싶지는 않고 혼자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도 많이 알아보실 겁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1. 이직 이후의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하게요.

5월에 이직하였다면 5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정산하면 됩니다. 

2.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3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이직을 한 후 연말정산을 위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기다린 기억이 있는데 기다린 시간이 지루했지만 없는 돈이 다 생각하고 차라리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중도퇴사자, 퇴직자, 이직자
잠깐 쉬는 기간이 있다면?

중간에 이직하는 사이에 쉬는 기간이 있었다면 공제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출비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2월에 퇴사하고 6월에 이직을 했다면 3,4,5월 세 달 동안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과 같은 세액공제 항목이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대출이자, 청약통장 납부액등 소득공제 항목도 공제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과 같은 일부항목만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퇴직자,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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