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렵지 않아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렵지 않아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해가 끝나고 나면 간편하게 세금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다양한 세금과 맞닥뜨리게 되고 5월이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궁금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충분히 수수료를 내지 않고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어떤 직업을 가지든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내 사업을 하든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 배당, 이자,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 종합소득 합산-필요경비-소득공제=과세표준
-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결정세액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뺄 수 있어야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어야 합니다.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방법ㅁ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격증빙 수취 및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를 의미하는데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처럼 적격증빙 수취 및 관리가 꼼꼼하게 되어 있다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알고 적용시켜야 합니다.
인적공제, 특별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공제등이 있습니다. 그럼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3. 연금보험료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전부
4.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부금 납부액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에 이미 산정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 게산 후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 경정세액이 됩니다.
- 자녀세액공제(출산, 입양대상자녀)
- 연금계좌(퇴직경금, 연금저축 납입액 12%)
- 기부금(기부금의 15%)
- 기장(복식부기 기장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
- 표준(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7만 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는 장부작성 내용의 정확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큰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추가로 혜택이 있습니다.
- 의료비 (소득금액 3% 초과비용, 일반의료비 15%, 미숙아 및 난ㄴ임시술비등 30%)
-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교육비 15%, 부양가족 1인당 연 900만 원, 장애인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 월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한 자가 월세액 지급하는 경우 10%)
- 성실신고비용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60% 120만 원 한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 절세하는 방법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한 달 정도가 걸리며 신고하는 기간에 따라 환급되는 날짜도 다르다고 하니 미루지 마시고 제때 신고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