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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8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봅시다!

by 마마몽플라이 2018.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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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몽도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인데요. 요즘처럼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고 느껴본적이 별로 없는것 같아요. 많이 번다고 버는데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것은 왜인지.... 저희도 맞벌이 부부라서 수입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아이들가 둘이다보니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정부지원의 혜택이 쏟아져 나오고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자녀장려금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봅시다!


우선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눈에 보시려면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가시면

 볼수 없으시구요.

 반드시 "국세청"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하셔야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목별 정보와

납세자별 정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소세,연말정산,법인세

양도소득세,증여세,종부세,상속세등

각종 세금에 관한 내용과

복지에 관한 왠만한 내용을

상세히 볼수 있는 사이트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한다는 목적과 

저소득층,취약계층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국가제도중 하나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여야하며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부양자녀가 

(98년 1월 2일 이후 출생) 

꼭 있어야만 지원대상이 된답니다. 

당연히 자녀에 관한 장려금이니 

부양자녀가 있어야하겠죠?

1인당 최대기준 50만원까지 받을수 있고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하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수 있는데요.

총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조건은 부양자녀 조건입니다.

18세미만(98.1.2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하며

부양자녀의 연간소득은 합계 백만원 이하.

입양자도 포함이 되네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네에

포함시켜줍니다.

중증장애인은 18세미만과 상관없이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번째 조건은 총소득 조건입니다.

부부합산이 사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총소득의 계산은 위의 네모칸을 참고하시고


근로소득=총급여

기타소득=수입-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

사업소득=총수입x업종별 조정률


소득금액 계산방법인데요.

근로장려금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세번째는 재산 조건입니다.

2016/6/1일 기준

가족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합계금액은

2억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상세한 재산요건은

부동산,금융재산,전세금,자동차,토지,주택

골프회원권도 필요하네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골프회원권이라니 좀 아이러니합니다.

재산합계가 1억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모든조건이 다 충족되어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수 없는 분들은

국적을 소유하지 않거나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은 신청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작년자료로 나와있지만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랍니다.

기한을 놓여서 신청을 못하지는 않고

기한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0%가 감액이 되어서 지급되니

되도록이면 신청기한내에 하셔서

다 받으시면 좋겠죠?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국세청 모바일통합앱,

국세청 홈텍스사이트,세무서방문신청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원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여기까지 2018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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